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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무효 행위 전환' '무효 행위 전환'은 법률 용어로서, 원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리는 계약의 자유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됩니다.쉽게 말해, 계약이 처음에는 잘못되어 무효였지만, 그 계약 안에 다른 유효한 계약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무효를 알았더라도 그 다른 계약을 맺으려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무효였던 계약이 '다른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변신하는 것입니다. 1. '무효 행위 전환'의 법적 근거 및 요건우리 민법에는 '무효 행위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표현대리' 1. 표현대리란 무엇일까요? (개념) 가. 무권대리의 한 유형:표현대리(表見代理)는 넓은 의미에서 무권대리의 한 유형입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현대리는 겉으로 보기에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무권대리를 의미합니다.☞핵심:본질은 무권대리: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외관상 유권대리와 유사: 겉으로 보기에는 적법한 대리 행위처럼 보입니다.본인 책임 발생 가능: 일정한 요건 하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이유 (취지):표현대리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외관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무권대리' 1. 무권대리 개념 및 종류 가. 무권대리의 정의: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혹은 대리권 범위를 넘어) 타인(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거나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핵심:대리권 부존재 또는 범위 초과: 대리인 자격은 있지만,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상태. 본인 이름으로 행위: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법률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나. 무권대리의 종류: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협의의 무권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주민등..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성실의칙) 이란 무엇일까요?가. 핵심 개념: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최고 원칙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신의 (信義 - Trust, Good Faith):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성실 (誠實 - Sincerity, Good Faith):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나. 민법 제2조 제1항: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복대리인' 1. 복대리인의 개념과 의의 가. 복대리인의 정의:복대리인이란, **대리인(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인 것이죠. ☞핵심:선임 주체: 원래의 대리인 (본인이 아님) 대리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원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법적 성격: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직접적인 대리 관계 발생나. 복대리인을 인정하는 이유 (의의):☞ 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대리인이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분담하거나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이익 보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업..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대리권' 1. 대리권의 종류 및 범위☞핵심 내용: 대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나뉘고, 그 범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대리권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권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친권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예시: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권입니다. 수권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맺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을 지키려고 보니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핵심은 '후발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질 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 (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로 계약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며, 후발적 불능과는 다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중요한 점:계약 성립 후 발생: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합니다..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발신주의(發信主義) 발신주의, 도대체 뭘까요? 🤔☞발신주의는 법률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법적인 의사표시 (예: 계약, 청약, 승낙, 해제, 취소 등) 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언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에 대한 원칙이죠. 발신주의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보낸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는 입장이에요. 마치 화살을 쏘면 화살이 과녁에 꽂히기 전이라도 이미 쏜 사람의 의사는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도달주의 (到達主義) 가 있어요.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는 입장이에요. 화살이 과녁에 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