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4)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제138조에 규정된 무효행위의 전환은 법률행위의 무효라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1. 무효행위의 전환 개념 및 요건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핵심 요건:무효인 법률행위 존재: 먼저, 원래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무효여야 합니다. 무효..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의 무효 개념 및 특징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가 의도했던 법률효과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며,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무효의 특징:처음부터 효력 없음 (소급효):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처음부터, 즉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당연 무효: 무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법원의 판단 없이도 무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누구든지 주장 가능: 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본인의 책임하에 마치 유효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1. 표현대리의 개념 및 법적 근거표현대리란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이러한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세 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이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민법 130조부터 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협의의 무권대리 개념 및 법적 효과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자 (무권대리인) 가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주로 계약)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대리권 없음' 입니다.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법적 효과:본인에게 효력 없음 (원칙):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선의의 제3자' 1. '선의'의 의미: 몰랐다는 것, 즉 '선의(善意)'법률 용어에서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악의(惡意)'**는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선악'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앎'과 '모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선의의 제3자'**란,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중에서, 특정한 법률 관계나 사실을 '몰랐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의의 제3자'가 문제가 됩니다.등기부 등 공적인 기록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변동 사실을 몰랐던 제3자계약 해제, 취소, 무효 등 법률 행위의 효력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3자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에 대한 대항력' 1. "제3자에 대항한다"는 것의 의미"대항한다" 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여 그 권리의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권리 관계 당사자 (예: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제3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제3자"로서 대항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근저당권자 등 권리취득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에 "제3자"로서 대항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압류/가압류 채권자: 부동산에 압류/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에 "제3자"로서 대항 받을 수 있는..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과실취득권' 1. 민법 제201조 조문 및 핵심 내용먼저, 민법 제201조 조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즉, 과실은 선의 점유자의 소유가 됩니다.악의의 점유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간단히 말해, '착한 점..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은 점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점유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204조 ~ 제206조)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점유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청구권을 인정합니다.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점유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점유물방해예방청구..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