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공신의 원칙' 한국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완전히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공신력의 의미)공신의 원칙(Principle of Publicity) 이란, 어떤 공적인 **표상(등기, 점유 등)**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믿은 사람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A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를 믿고 A와 거래한 B를 보호하는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소유자가 A가 아니라 C였다 하더라도, B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다면 B의 권리를..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점유권' 1. 점유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92조)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지배'**입니다. 소유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물건을 내 손안에 넣고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 점유의 종류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점유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법률 효과에 차이를 가져옵니다.직접점유 vs. 간접점유 (민법 제195조, 제194조):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고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예: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경우, 내가 내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법률행위의 부관'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률행위에 덧붙여지는 약관입니다. 부관에는 크게 조건과 기한이 있으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관'은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 법률행위의 부관 개요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내용 등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정입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자유 원칙의 한 표현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법률관계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부관은 크게 조건 (條件, condition) 과 기한 (期限, time limit) 으로 나뉩니다.조건..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취소의 효과' 민법에서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1. 취소의 효과: 소급효 (遡及效)핵심: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바로 소급효를 의미합니다.예시 1:갑은 을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갑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처음 계약을 체결했던 시..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통정의 허위 표시' 1. 통정의 허위표시란 무엇인가? (민법 제108조 제1항)통정의 허위표시란 표의자(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와 상대방이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정한 의사 없이 겉으로만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속으로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합의된 내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핵심 키워드: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상대방과의 통정: 상대방도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고 이에 동의합니다. (합의, 묵시적 합의 포함)법률효과의 발생 의사 없음: 당사자 모두 겉으로 표시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습니다.2. 통정의 허위표시의 예시채무자의 재산 은닉: 채무자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파산관재인' 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표시란?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외형상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친구와 짜고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제3자의 보호 (민법 제108조 제2항)하지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외형상의 법률행위를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지위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계약 해제와 제3자' 민법의 계약법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계약 해제의 일반적인 효과:먼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소급효).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 각자 이행했던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원상회복의무). 2. 제3자 보호 규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모든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는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해제의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취소의 효과' 민법에서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1. 취소의 효과: 소급효 (遡及效)핵심: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바로 소급효를 의미합니다.예시 1:갑은 을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갑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처음 계약을 체결했던 시..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