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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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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지배'**입니다. 소유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내 손안에 넣고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 점유의 종류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

점유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법률 효과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 직접점유 vs. 간접점유 (민법 제195조, 제194조):
    •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고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예: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경우, 내가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 간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지는 않지만,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점유매개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경우, 집주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 임대차, 위임, 임치 등과 같이 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맺는 계약 관계입니다.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민법 제197조):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즉, 소유자로서 물건을 점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경우,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점유하는 경우)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즉,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혹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입니다. (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을 점유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집을 점유하는 경우)
    • 점유의 태양 불분명 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민법 제197조):
    • 선의점유: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입니다. 즉, 과실 없이 점유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입니다. (예: 유효한 매매계약이라고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했지만, 알고 보니 계약이 무효였던 경우)
    • 악의점유: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점유입니다. 즉, 점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점유입니다. (예: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무효인 계약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선의점유 추정: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유과실점유 vs. 무과실점유:
    • 유과실점유: 선의점유자이지만, 점유권이 없음을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
    • 무과실점유: 선의점유자이며, 점유권이 없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 등기부등본까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숨겨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 선의점유라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보호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과실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 제201조 ~ 제203조)
  • 적법한 점유 vs. 부적법한 점유:
    • 적법한 점유: 법률상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예: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등)
    • 부적법한 점유: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예: 무단 점유, 불법 점유)

3. 점유권의 효력 (점유권이 주는 법적 이점)

점유권은 그 자체로 다양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점유의 추정력 (민법 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적법의 추정)
    • 즉,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다는 법적 추정을 받습니다. 이는 점유자를 보호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예시: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가 A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A의 점유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B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계속의 추정 (민법 제198조):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시: 과거 시점(2025년 1월 1일)과 현재 시점(2025년 5월 1일)에 A가 건물을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사이 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5월 1일)에도 A는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점유물에 대한 과실취득권 (민법 제201조):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선의, 자주, 무과실 점유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선의점유자에게 사용이익 취득권을 인정하는 경향)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 예시: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과일을 수확했다면, 그 과일은 선의 점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토지에서 수확한 과일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민법 제202조):
    • 자주점유 인지 타주점유 인지, 선의점유 인지 악의점유 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선의의 자주점유자: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 남은 이익)
    • 악의의 점유자,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선의의 타주점유자: 자신의 과실로 인해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
    •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점유물의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점유자 모두 가능)
    •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점유물의 개량에 의해 가치가 증가한 것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점유자만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 불가)
    •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유익비 상환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 ~ 제206조):
    • 점유권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입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에게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점유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점유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를 예방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력구제권 (민법 제209조):
    • 점유자가 점유물을 불법적으로 침탈 또는 방해 당하는 경우, 정당방위긴급피난에 준하여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거나 방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 침탈의 경우: 부동산 침탈 시에는 즉시 동산 침탈 시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즉시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습니다.
    • 자력구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4. 점유권 관련 중요 판례 (핵심 판례 정리)

  • 대법원 2002다61265 판결 (점유의 태양):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점유 개시시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타주점유 인정 판례)
    • 의미: 점유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이는 권원(예: 임대차)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타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다50457 판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와 제3자 관계)
    • 의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8다72151 판결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의 지위)
    • 의미: 점유보조자(예: 가정부, 종업원)는 점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점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9다21215 판결 (간접점유): "간접점유자는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와 함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
    • 의미: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므로, 점유물이 침탈당한 경우 직접점유자와 함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점유권은 민법에서 매우 중요하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시고,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사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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