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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쉽게 풀어쓰는 부동산학개론-'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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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다양한 종류로 세분화됩니다.

 

1. 단독주택 (單獨住宅)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가구만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 단독주택: 일반적인 형태의 단독으로 된 주택입니다.
  •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 시설은 공동으로 이용)을 말합니다.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 등을 위한 하숙집이나 고시원 형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입니다.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의 규모로 제한됩니다. (주의: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공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共同住宅)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주택 중 규모가 큰 경우가 해당됩니다.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며,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주택 중 규모가 작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기숙사: 학교,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주택입니다.

시험 대비 핵심 정리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 등기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이지만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 다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규모이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로 제한됩니다.
  •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구분 기준층수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연립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기준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둘 다 4층 이하이지만, 연립주택은 660㎡ 초과,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입니다.
  •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공동 취사 시설 등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법상의 분류(국민주택, 민영주택)나 건축 구조에 따른 분류(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등)도 있지만, 우선 건축법상의 주택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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