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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점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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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204조 조문 및 핵심 내용

먼저, 민법 제204조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점유자 (본권 유무 불문, 즉 소유자가 아니어도 점유자라면 가능)
  • 대상: 점유를 침탈한 자 (침탈자),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 요건: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
  • 효과: 점유물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기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척기간)

2.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 '점유의 침탈'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점유의 침탈' 입니다. '침탈'이란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점유를 빼앗기는 것: 물리적으로 점유물을 빼앗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지배가 사회통념상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길 필요는 없으며, 기망이나 은비로운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는 경우도 '침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명백한 침탈

A가 자신의 자전거를 잠시 밖에 세워두었는데, B가 몰래 훔쳐간 경우. A는 자전거에 대한 점유를 B에 의해 침탈 당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기망에 의한 침탈

A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B가 A를 속여서 (기망)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A는 B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B에게 부동산 명도 (반환)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유 회수 (불법적인 자력집행)

채권자 B가 채무자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A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자 B가 법적인 절차 (예: 담보권 실행 경매) 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A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B는 담보권자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의 점유를 빼앗았으므로 점유 침탈에 해당합니다. A는 B에게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정당한 권리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점유를 가져오는 것은 '침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점유의 임의 포기: A가 자신의 낡은 의자를 길가에 버린 경우. A는 스스로 의자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것이므로, B가 그 의자를 가져가더라도 점유 침탈이 아닙니다.
  • 적법한 권리 행사에 의한 점유 상실: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A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B가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A는 적법한 경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므로 점유 침탈이 아닙니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 '침탈자 및 악의의 특별승계인'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침탈자'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침탈자: 직접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시에서 B가 침탈자에 해당합니다.
  • 특별승계인: 매매, 증여, 상속 (상속은 포괄승계이지만, 여기서는 특별승계인에 준하여 취급) 등을 통해 침탈자로부터 점유물을 승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악의의 특별승계인: 승계 당시 점유가 침탈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던 특별승계인을 의미합니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선의의 특별승계인 보호 이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를 부당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시:

B가 A의 자전거를 훔쳐서 (침탈) C에게 팔았습니다.

  • C가 악의인 경우: C가 자전거를 살 때 B가 훔친 자전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A는 C에게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204조 2항에 따라 청구 가능)
  • C가 선의인 경우: C가 자전거를 살 때 B가 훔친 자전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A는 C에게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204조 2항에 따라 청구 불가)

4.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효과: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점유자는 침탈자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의 반환 청구: 침탈당한 점유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 자체의 반환,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인도 (명도) 를 청구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점유 침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 손해배상은 점유 침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예시:

B가 A의 영업용 트럭을 훔쳐간 경우 (침탈). A는 B에게 트럭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럭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 '1년의 제척기간' (민법 제204조 3항)

민법 제204조 3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 제척기간의 의미: 법률에서 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침탈당한 날'의 기준: 점유자가 실제로 점유를 침탈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점유 침탈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실제로 침탈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 준수 중요성: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즉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소멸하고, 다른 법적 수단 (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점유물반환청구권 관련 중요 판례

  • 대법원 2002다42399 판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이고, 이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 기간이다."
    • 판례의 의미: 1년의 제척기간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등 권리 행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 를 하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대법원 1993다35349 판결: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인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판례의 의미: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제척기간을 계산하여 기간이 지났다면 점유물반환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의 법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대법원 2015다204832 판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점유의 침탈이라 함은 점유자가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의 의미: '침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겨야 '침탈'에 해당하며, 점유자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침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진해서 물건을 건네준 경우에는 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7. 마무리

민법 제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시고, 다양한 예시와 판례, 기출문제를 통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침탈'의 개념과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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