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26)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맺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을 지키려고 보니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핵심은 '후발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질 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 (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로 계약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며, 후발적 불능과는 다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중요한 점:계약 성립 후 발생: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합니다..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발신주의(發信主義) 발신주의, 도대체 뭘까요? 🤔☞발신주의는 법률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법적인 의사표시 (예: 계약, 청약, 승낙, 해제, 취소 등) 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언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에 대한 원칙이죠. 발신주의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보낸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는 입장이에요. 마치 화살을 쏘면 화살이 과녁에 꽂히기 전이라도 이미 쏜 사람의 의사는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도달주의 (到達主義) 가 있어요.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는 입장이에요. 화살이 과녁에 꽂..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