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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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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란 무엇일까요? (개념)

환매란 일단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도인이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되사기" 또는 "도로 사오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핵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던 물건을 나중에 다시 사오는 권리!

 

2. 쉬운 예시

갑돌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을순이에게 3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갑돌이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을순이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와 을순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돌이는 2년 안에 3억 3천만원을 을순이에게 지급하고 다시 아파트를 사올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갑돌이가 가지는 권리가 바로 환매권입니다. 갑돌이는 계약 당시 정한 기간(2년) 안에 정해진 금액(3억 3천만원)을 을순이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시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환매 규정 (주요 내용)

민법 제590조부터 제595조까지 환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특약: 환매는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약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환매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 환매기간: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넘는 약정은 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단축됩니다. (민법 제591조)
  • 환매대금: 환매를 실행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이와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90조 제2항) 위의 예시에서는 3억 3천만원으로 특약한 경우입니다.
  • 환매권의 등기: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환매특기가 등기되어 있다면, 을순이가 병돌이에게 아파트를 팔더라도 갑돌이는 병돌이에게 환매권을 주장하여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2조)

4. 중요한 판례 (핵심 내용 위주)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3274 판결: 이 판례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별도의 환매 약정을 한 경우에는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환매특약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동시에!"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1407 판결: 이 판례는 환매권의 행사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 환매대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환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다시 사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준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다시 살게요" 말만으로는 안 되고, 돈도 줘야 해요!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308 판결: 이 판례는 환매기간 경과 후의 효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환매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환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핵심: 정해진 기간 안에만 환매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끝!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18889 판결: 이 판례는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환매특약이 등기되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환매권자는 그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핵심: 환매특약 등기하면 누구에게 팔든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5.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 정리

  •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특약으로 약정해야 한다.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매대금 + 매매 비용이다.
  • 부동산 환매특약은 반드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 의사표시와 함께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한다.
  • 환매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마무리

환매는 매도인에게 다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률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위에 설명된 예시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학습하시면 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험에도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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