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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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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지배'**입니다. 소유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내 손안에 넣고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 점유의 종류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

점유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법률 효과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 직접점유 vs. 간접점유 (민법 제195조, 제194조):
    •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고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예: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경우, 내가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 간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지는 않지만,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점유매개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경우, 집주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 임대차, 위임, 임치 등과 같이 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맺는 계약 관계입니다.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민법 제197조):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즉, 소유자로서 물건을 점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경우,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점유하는 경우)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즉,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혹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입니다. (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을 점유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집을 점유하는 경우)
    • 점유의 태양 불분명 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민법 제197조):
    • 선의점유: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입니다. 즉, 과실 없이 점유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입니다. (예: 유효한 매매계약이라고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했지만, 알고 보니 계약이 무효였던 경우)
    • 악의점유: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점유입니다. 즉, 점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점유입니다. (예: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무효인 계약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선의점유 추정: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유과실점유 vs. 무과실점유:
    • 유과실점유: 선의점유자이지만, 점유권이 없음을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
    • 무과실점유: 선의점유자이며, 점유권이 없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 등기부등본까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숨겨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 선의점유라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보호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과실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 제201조 ~ 제203조)
  • 적법한 점유 vs. 부적법한 점유:
    • 적법한 점유: 법률상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예: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등)
    • 부적법한 점유: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예: 무단 점유, 불법 점유)

3. 점유권의 효력 (점유권이 주는 법적 이점)

점유권은 그 자체로 다양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점유의 추정력 (민법 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적법의 추정)
    • 즉,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다는 법적 추정을 받습니다. 이는 점유자를 보호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예시: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가 A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A의 점유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B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계속의 추정 (민법 제198조):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시: 과거 시점(2025년 1월 1일)과 현재 시점(2025년 5월 1일)에 A가 건물을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사이 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5월 1일)에도 A는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점유물에 대한 과실취득권 (민법 제201조):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선의, 자주, 무과실 점유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선의점유자에게 사용이익 취득권을 인정하는 경향)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 예시: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과일을 수확했다면, 그 과일은 선의 점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토지에서 수확한 과일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민법 제202조):
    • 자주점유 인지 타주점유 인지, 선의점유 인지 악의점유 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선의의 자주점유자: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 남은 이익)
    • 악의의 점유자,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선의의 타주점유자: 자신의 과실로 인해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
    •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점유물의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점유자 모두 가능)
    •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점유물의 개량에 의해 가치가 증가한 것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점유자만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 불가)
    •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유익비 상환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 ~ 제206조):
    • 점유권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입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에게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점유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점유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를 예방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력구제권 (민법 제209조):
    • 점유자가 점유물을 불법적으로 침탈 또는 방해 당하는 경우, 정당방위긴급피난에 준하여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거나 방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 침탈의 경우: 부동산 침탈 시에는 즉시 동산 침탈 시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즉시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습니다.
    • 자력구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4. 점유권 관련 중요 판례 (핵심 판례 정리)

  • 대법원 2002다61265 판결 (점유의 태양):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점유 개시시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타주점유 인정 판례)
    • 의미: 점유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이는 권원(예: 임대차)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타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다50457 판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와 제3자 관계)
    • 의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8다72151 판결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의 지위)
    • 의미: 점유보조자(예: 가정부, 종업원)는 점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점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9다21215 판결 (간접점유): "간접점유자는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와 함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
    • 의미: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므로, 점유물이 침탈당한 경우 직접점유자와 함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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