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내 맘대로 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혼자 섬처럼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내 땅 옆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소유권은 '상린관계'라는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토지끼리, 혹은 건물끼리, 서로에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참아주고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민법이 정해놓은 '이웃 간의 생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권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만 할 수는 없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상린관계, 왜 필요할까요? (존재 이유)
-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린관계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가치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이웃 간의 분쟁 예방 및 해결: 경계, 통행, 소음 등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상린관계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회 공동체의 조화 유지: 개인의 소유권 행사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상린관계는 사적 소유권과 공공복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2. 민법이 정한 상린관계 주요 내용 (조문 & 쉬운 예시)
민법은 제219조부터 제244조까지 다양한 상린관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조문과 함께 쉬운 예시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조문: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쉬운 예시:
- 맹지 탈출: 김민지씨의 토지(A)는 도로와 연결된 통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에서 도로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웃 박철수씨의 토지(B)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김민지씨는 박철수씨의 토지(B)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갖습니다.
- 통행 방해 금지: 박철수씨는 김민지씨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행으로 인해 박철수씨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김민지씨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2) 수도, 소통, 가스 등 시설 설비권 (민법 제220조)
조문: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거쳐서 수도, 소통, 가스,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쉬운 예시:
- 수도관 설치: 김민지씨의 집(A)에 수도관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이웃 박철수씨의 토지(B) 밑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김민지씨는 박철수씨의 토지(B) 밑에 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침해, 손해 보상: 수도관 설치 시 박철수씨의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게 가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박철수씨의 밭작물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3)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 (민법 제242조)
조문: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쉬운 예시:
- 건물 간 거리 유지: 김민지씨가 집(A)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새 집은 이웃 박철수씨의 땅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0.5미터 이상 떨어져서 지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철거 또는 손해배상: 만약 김민지씨가 경계선에서 0.3미터 떨어진 곳에 집을 짓는다면, 박철수씨는 김민지씨에게 건물 변경 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후 1년이 지나면 철거 청구는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지, 목근의 제거권 (민법 제240조)
조문: ①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쉬운 예시:
- 나뭇가지 제거 요구: 박철수씨 집 마당의 나무(B) 가지가 옆집 김민지씨 집 마당(A)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민지씨는 박철수씨에게 나뭇가지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제거 가능: 만약 박철수씨가 제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김민지씨는 직접 나뭇가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 뿌리는 즉시 제거: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 요구 없이 바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5) 소음, 매연 등에 대한 방해 금지 (민법 제217조)
조문: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인접지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쉬운 예시:
- 공장 소음, 악취 제한: 김민지씨 집 옆에 새로 들어선 공장(B)에서 매일 밤 심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여 김민지씨(A)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김민지씨는 공장 측에 소음 및 악취 발생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소음, 층간 소음: 과도한 생활 소음이나 층간 소음도 상린관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함)

(6) 경계표, 담 등의 설치 및 비용 부담 (민법 제237조, 제238조)
조문:
- 제237조 (경계표 등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38조 (담의 설치, 비용부담과 측량비용): 인접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그 경계의 중앙에 담을 축조할 수 있다. 전항의 담의 축조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쉬운 예시:
- 담장 공동 설치: 김민지씨(A)와 박철수씨(B)는 두 집 사이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담장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경계 측량 비용은 각자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지씨 토지가 넓다면 측량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상린관계 관련 판례 심층 분석 (실제 사례)
법원 판례는 상린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와 함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 vs. '과다한 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0000 판결 - 가상 판례)
쟁점: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로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의 판단 기준은?
판례 요지: '과다한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통로 개설로 인해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는 토지 이용상의 불이익, 환경 침해, 미관 훼손 등 종합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맹지 소유자의 편익과 주위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형량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제한될 수 있다.
시사점: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주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과다한 비용'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상린관계 침해 (대법원 2024다30000 판결 - 가상 판례)
쟁점: 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인접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린관계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요지: 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인접 세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상린관계 침해에 해당한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소음, 진동의 정도, 지속 시간,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지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헬스장 운영자는 방음 시설 설치, 운영 시간 제한 등 적절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세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시사점: 층간소음, 생활소음 문제도 상린관계 법리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인한도'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으며, 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경계 침범 건축물과 철거 청구권 (대법원 2025다40000 판결 - 가상 판례)
쟁점: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침범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판례 요지: 원칙적으로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철거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경미한 침범: 침범 면적이 매우 작고, 건물 철거 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
- 건축 당시 토지 소유자의 묵인 또는 동의: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장기간에 걸쳐 이의 없이 방치한 후 갑자기 철거를 청구하는 등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시사점: 경계 침범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며, 형평과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법원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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